실험실습기자재 이력 관리카드
| 관리번호 | EQ-LAB-2018-045 | 담당자 | 김안전 (인) |
| 장비명 | 전자 정밀 저울 | 모델명 | X-200 (Maker: TechScale) |
| 구입일자 | 2018. 05. 01 | 설치장소 | 제2공학관 304호 기초실험실 |
| 교정주기 | 1년 (매년 4월 실시) | ||
| 구분 | 실시 일자 | 차기 예정일 | 상태(판정) | 확인자 |
|---|---|---|---|---|
| 정기교정 | 2021. 04. 10 | 2022. 04. 10 | 적합 | 김안전 |
| 정기교정 | 2022. 04. 12 | 2023. 04. 12 | 적합 | 김안전 |
| 정기교정 | 2023. 04. 15 | 2024. 04. 15 | 적합 | 김안전 |
| 일상점검 | 2024. 11. 20 | - | 양호 | 박조교 |
| 일상점검 | 2026. 05. 01 | - | 양호 | 박조교 |
※ 비고: 해당 장비는 학생 실습용으로 정상 작동 중임.
| 교육과정 개발 위원회 회의록 | 작 성 | 검 토 | 승 인 | 학 장 |
| 이담당 | 최팀장 | 박처장 | 김학장 |
2025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 기획처 성과관리팀 -
| 문서 번호 | PLAN-RPT-25-092 | 작성 일자 | 2026. 01. 15 |
|---|
신규 교강사 임용 관리대장
| 소속: 교육운영팀 | 작성일: 2026. 03. 02 |
| 성 명 | 박비행 (Park, Bi-Haeng) | 직 위 | 실기 평가 교관 |
|---|---|---|---|
| 담당 과목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실기 과정 (기초/심화) | 입사일 | 2026. 03. 02 |
■ 입사 구비 서류 점검표 (Checklist)
| 구분 | 항목 | 제출 여부 | 비고 (확인) |
|---|---|---|---|
| 기본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 V ] | 확인 완료 |
| 기본 | 주민등록등본 | [ V ] | 확인 완료 |
| 필수 |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자격증 | [ ] |
※ 이사 중 분실하였다고 함. (재발급 후 다음주까지 제출 예정) |
| 기타 | 통장 사본 | [ V ] | 확인 완료 |
■ 교육 투입 현황
- 3/3(화) ~ 현재 : 오전 실기 비행 교육(A반) 단독 진행 중
|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보고서 |
| 발생 일시 | 2026. 04. 10 (14:30 경) | 발생 장소 | 제 1 비행실습장 |
|---|---|---|---|
| 피해 대상 | 교육용 드론 3호기 / 수강생 A | 보고자 | 강사 최안전 |
추락 과정에서 기체 파편이 튀어 수강생 A씨의 왼쪽 정강이에 약 2cm 가량의 찰과상 발생.
인적 요인 (수강생의 당황으로 인한 조작 미숙)
기체 결함
| 응급 조치 | 수강생 상처 소독 및 연고 도포 (귀가 조치함) |
|---|---|
| 기자재 처리 | 파손 기체 수리 불가 판정으로 폐기 처분하고, 동일 모델 신규 구매 완료 (법인카드 결제) |
| 향후 대책 | 수강생들에게 바람 불 때 조심하라고 교육하겠음. (종결) |
결 재 : 담당 [최안전] 팀장 [박운영] 원장 [ (전결) ]
★ 국가자격증 100% 합격 보장! ★
[미래 드론 아카데미] 2026년 특별 모집
"떨어질 걱정은 NO! 최고의 강사진이 책임집니다!"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선착순 10명 드론 증정!
수강 등록 및 이용 약관 계약서
문서번호: CTR-2026-0045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미래 드론 아카데미(이하 '갑')와 수강생(이하 '을') 간의...
...(중략)...
제9조 (환불 규정)
1. 개강 전일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한다.
2. 개강 후 1/2 경과 시 환불은 불가하다.
3. (특약사항) 본 과정은 특가 할인 과정이므로, 자격증 시험 결과(불합격)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수강생 본인에게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한 수강료 환불 및 기간 연장은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홍보물의 '환불' 문구는 마케팅 목적의 예시일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___월 ___일 신청인 성명: ________________ (인)
안전관리 운영 지침서
문서번호: SAFE-OP-03 (Rev. 1)
제4조 (비행 제한 및 통제)
1. 모든 교육 비행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2. 강한 바람, 비, 눈 등 악천후로 인해 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교관은 재량에 따라 수업을 중단하거나 실내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교육생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일 경우 교관은 휴식을 권고한다.
교원 및 강사 임용 규정
문서번호: HR-UNIV-05 (Rev. 3)
제12조 (강사 자격 기준)
1. 본 대학교의 강사는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단, AI,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신기술 분야의 경우, 학과장의 강력한 추천이 있거나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 1항의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총장 승인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자문 실적 및 비밀 준수 확인서
1. 심사 개요| 피심사 조직명 | (예: 한국미래대학교) | 심사 일자 | 20__년 __월 __일 |
|---|---|---|---|
| 적용 표준 | ISO 21001:2025 | 심사 구분 | [ ]최초 [ ]사후 [ ]갱신 |
| 확인 항목 | 해당 없음 (O) | 해당 있음 (X) |
|---|---|---|
| 1. 최근 2년 내 해당 조직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
| 2. 최근 2년 내 경영시스템 구축 컨설팅 또는 자문 제공 | ||
| 3. 해당 조직과 재정적, 상업적 이해관계 존재 여부 |
3. 비밀 준수 서약 (Confidentiality Agreement)
본인은 금번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피심사 조직의 모든 정보(문서, 기록, 인터뷰 내용, 지적 재산, 개인 정보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정보 유출 금지: 심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피심사 조직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자료 파기: 심사 종료 후, 심사 과정에서 생성된 메모, 출력물, 파일 등은 인증기관의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하거나 반납한다.
개인정보 보호: 학생, 교직원, 환자 등의 개인 식별 정보(PII)를 철저히 보호한다.
4. 서약 및 서명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심사원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소 속 : | [인증기관명] |
| 직 위 : | [심사팀장 / 심사원] |
| 성 명 : | (인) |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규정
문서번호: FAC-REG-04 (Rev. 2)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미래대학교(이하 '본교') 내 실험실습 교육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유지보수 및 점검)
1. 기자재 관리 담당자는 매 학기 개시 전 기자재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정밀도를 요하는 계측 장비(저울, 오실로스코프 등)는 매년 1회 이상 공인 교정 기관을 통해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고, 그 성적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교정이 완료된 장비에는 '교정 필증' 라벨을 부착하여 식별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절차서
문서번호: ACAD-PRO-02 (Rev. 5)
4.2 교육과정 요구사항 분석
학과장은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전문가(가족회사 등)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4.4 교육과정 타당성 검증 및 확정
1. 수집된 요구사항은 '교육과정 개발 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산업체 전문가의 필수 권고 사항은 커리큘럼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2. 불가피한 사유로 반영이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대안(보충 학습 등)을 '회의록'에 명시하고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교육 만족도 조사 운영 지침
문서번호: PLAN-INS-07 (Rev. 3)
제3조 (조사 대상 및 주기)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 본교는 다음의 대상에게 연 1회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 재학생 (학기말)
- 교직원 (전임교원 및 직원)
- 졸업생 고용주 및 산학협력 기업체
제4조 (예외 사항)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도 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예산 부족 등의 행정적 사유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